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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1 13:08:30
  • 최종수정2014.05.01 13:08:30
도내 개별주택 20만 가구의 가격이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됐다.

도에 따르면 주택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4.07% 상승했다.

음성군이 8.94%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괴산군 7.72%, 단양군 5.94%, 옥천군 5.74% 순으로 상승했다.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단독주택으로 8억6천만원이다. 최저가는 단양군 적성면 소재 주택으로 159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도(http://klis.cb21.net)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음달 3~27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해 다음달 30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7월과 9월 과세되는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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