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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뿌리 뽑는다"

선정성 불법 전단지 배포자 통신사 이용정지 요청

  • 웹출고시간2014.05.01 13:05:02
  • 최종수정2014.05.01 13:05:02
충북도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정적인 불법전단지 근절에 나섰다.

도는 앞서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유흥업소 및 주택 밀집지역·모텔주변 등의 불법 전단지 배포실태를 조사, 모두 7종의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수거한 뒤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및 해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선정성 전단지가 청주터미널·하복대 등 숙박업소·유흥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특히 모텔입구나 주차된 차량에 4~5장씩 꽂혀 있어 모텔 이용객이나 취객들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번 불법 전단지 근절을 계기로 해당업주 및 성매매 여성을 퇴치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깨끗한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요구된다. 선정적인 불법전단지를 발견하면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043-220-2692~5)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매매 전단지 근절, 관련 업주 사법처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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