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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1 16:19:53
  • 최종수정2014.04.21 16:19:53

박광열

청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사고란 무엇일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를 보면'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정의와 같이 교통사고는 사람을 사상케 한 인적피해와 물건을 손괴하는 물적피해로 구분되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고자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즉 단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리를 위해 해당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겨야 하고 그간 당사자는 다른 차량을 렌트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인적피해를 입어 입원까지 한 경우라면 그 가족들 또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병인 비용이나 시간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국가는 사고에 대해서 시설과 제도 보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결국 교통사고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크고 작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은 무엇일까·

첫째, 도로교통법이 정한 각종 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방송 등 영상물 수신,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공익광고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라는 멘트처럼 운전중에는 운전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둘째, 전방주시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속 주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방을 주시하다 급제동을 한 경우는 피해자의 중상 확률이 10%도 되지 않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경우 중상 가능성은 90%가 넘었다. 즉 전방주시의무의 해태가 안전운전의 최대 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셋째, 신호등과 횡단보도 부근의 정지선 앞에서는 신호를 지키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감속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방어운전이란 위험상황을 애초에 차단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안전운전을 말한다. 운행 중 자신의 차 앞과 좌우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좌·우회전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하며, 오르막 길에서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속도를 줄이는 것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가장 끝차선에서 주행시에는 앞서 주행중인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작스럽게 정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어운전의 하나이다.

이처럼 나부터 올바른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으로 도민이 안전해지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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