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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24억원 투자

㏊당 5만원, 최대지원 범위 5만㎡…오는 6월30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 웹출고시간2014.04.17 13:39:55
  • 최종수정2014.04.17 13:39:55
충북도가 올해 도내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비 2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다.

정부지원 직불금 외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에서 자체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당 30만원)과 도내 각 시·군이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당 25만원)의 차액을 도비로 보전해 준다.

벼 재배농업인에 대한 지원단가는 ㏊당 5만원이며 최대지원 범위는 5만㎡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 농업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은 "최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해마다 거듭되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및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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