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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보다 실적 우선? '과잉 음주단속' 논란

시민 "통화 위한 정차 도중 경찰 달려와 강압적으로 단속"
제천경찰서 해당 경찰관 "범죄자 취급한 사실 없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4.04.17 11:13:45
  • 최종수정2014.04.17 20:10:23
제천경찰서가 시민을 상대로 '과잉 음주단속'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계도나 예방보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천시민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30분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중앙로 복개천 도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차량을 정차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급하게 달려와 다짜고짜 음주감지를 요구했으며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화이다 보니 A씨는 전화를 쉽게 끊을 수 없었다.

A씨는 음주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표시물도 없는 골목길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통화가 급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

2분 정도 통화가 이어지자 해당 경찰관은 목소리를 높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며 경찰의 강압적인 음주단속에 화가 난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이 경찰은 곧바로 또 다른 경찰들을 불렀으며 1분도 채 되지 않아 2대의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기존에 있던 경찰관과 합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의 강압에 못이긴 A씨는 결국 1차 음주감지에 응했으나 음주사실이 없었던 만큼 감지는 되지 않았다.

A씨는 "운전 중에 음주감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숨어 있다가 나타나 음주감지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특히 해당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전부터 마치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화가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당시 해당 경찰은 음주단속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억울하면 이의를 제기하라며 이름까지 적어주겠다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관을 목격하고 차량을 세웠기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측돼 음주감지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어기거나 해당 운전자를 범죄자 취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적조건은 아니지만 경찰청 내부지침에는 음주운전 단속은 단속을 알리는 표시물이나 표지판 등을 통해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한다고 돼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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