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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옆 일부 상가, 세종시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행복도시건설청, 1-5생활권 7필지 사업 제안 공모로 공급
아파트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과 같은 방식

  • 웹출고시간2014.04.10 18:37:59
  • 최종수정2014.04.10 18:37:59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제안 공모 방식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 주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주황색).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상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에서 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 주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C30~C36)를 행복도시 최초로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잠재적 수요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유치 업종 등 기본 개념에 관한 의견을 수렴,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운 뒤 7월경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할 상업용지는 정부세종청사 및 BRT(간선급행버스) 도로와 인접한 노른자위 땅이다. 전체 면적 4만5천339㎡(1만3천739평)에 건폐율 90%,용적률 500%,건물 높이는 68m이하로 규제되는 곳이다. 정부는 전체 7필지 중 정부청사 쪽 3필지(C32,C34,C36),2만5천217㎡(7천642평)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청사 옆 일부 상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모범적으로 설계,운용된다. 사진은 정부청사 옆에서 지난해말 문을 연 상가 모습. 일반 도시 지역에 비해 간판 크기가 작고 예쁘다.

ⓒ 최준호 기자
김상석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 "정부청사 옆이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처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상가에도 사업 제안 공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며 "낙찰가 상승을 억제하고 상업시설의 건축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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