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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09 09:49:18
  • 최종수정2014.04.09 09:49:18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총 7천193건 가운데 법 시행 이후 6천5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15.3%였던 장애차별 진정사건 비중은 법 시행 이후 6년간 평균 53.1%로 급증했다. 월 평균 접수건으로 보면 8.5건에서 9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2천33건(31.3%), 시각장애인 1천238건(18.9%), 지적·발달장애인 840건(12.8%), 청각장애인 831건(12.7%), 뇌병변장애인 455건(7.0%) 기타 818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61.6%)으로 조사됐다. 영역별로 재화·용역 일반 15.4%, 시설물 접근 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4.5%, 보험·금융서비스 7.4%, 이동 및 교통수단 6.7%, 문화·예술·체육 4.2%로 드러났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시각·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 등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이 된 3천191건(51.6%) 중 시정권고 319건, 조사중 해결 1천703건, 합의종결 245건 등 모두 2천268건(71.1%)의 차별이 시정됐다고 전했다. 또 인권위가 시정권고 한 319건 중 291건(95.1%)이 이행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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