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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작업 착수

167명 161억원…12월 공개 예정

  • 웹출고시간2014.04.03 10:52:00
  • 최종수정2014.04.03 10:52:00
충북도가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7명에 대한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달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에 기존 공개된 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다.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개대상자 범위를 2년경과 체납자에서 1년경과 체납자로 확대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만 공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선정기준일 현재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는 모두 167명(개인 87명, 법인 80명)으로 16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5월 1차 심의를 거친 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및 소명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소송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인적사항과 직업, 체납액 등과 함께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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