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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06 19:52:35
  • 최종수정2014.04.06 19:52:35

이민우

옥천경찰서 수사과장

"세월은 유수와 같다", "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는 말처럼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6회 지방선거가 2014년 6월4일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6~2014. 6.4)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너무나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어 단속 주관부서임에도 규정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간단히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는 허용된 행위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3년 12월6일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시작돼 우리 경찰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무 관서가 선거상황을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데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할 게 있다. 선거일 전 180일과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상하겠지만 쉬운 예로 금품수수·요구·약속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다르게 평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선거가 끝난 후 범죄로 성립하는 상황이 일어나곤 한다.

주민들이 만든 향우회, 동창회 또는 각종 봉사단체 행사에서 후보자가 될 사람으로부터 격려금 등의 형식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4년 3월23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은 5월 15일부터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현재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 등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주민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픈 이야기지만 충북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2011년 총선 당시 관광을 빌미로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300여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고 홍역을 치른 사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홍역은 어릴 때 한 번 치르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치른 홍역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싶다. 혹시나 몰라서라며 변명을 만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주민이 있을까 걱정돼 이글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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