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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어르신 안전 업무협약

영동군노인안전협의회 구성

  • 웹출고시간2014.04.02 13:36:37
  • 최종수정2014.04.02 13:36:37

영동서는 2일 어르신 안전협약을 장준호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장(가운데), 오원심 서장, 정구복 군수 등이 하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2일 오전 영동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영동군수(정구복) 및 노인회장(장준호)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회-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하고 어르신 안전강화를 위한 영동군노인안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대상 범죄증가, 교통사고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등 사기성 판매,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치안 대책을 마련했다.

또 독거노인, 치매노인, 교통사고 등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협의체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영동군노인안전협의회는 오원심 서장을 위원장으로, 장준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장, 배병열 영동군 이장협의회장, 강현모 남자자율방범대장, 서수자 여자자율방범대장, 정태생 영동군청 주민복지과장, 양찬모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오원심 서장은 "영동군은 65세 인구가 전체 군민의 25.9%(1만3천54명)으로 치매·독거노인 보호, 교통안전 확보 등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 어르신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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