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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27 15:46:06
  • 최종수정2014.03.27 15:46:06
고구마, 감자 등 서류의 의무표시사항이 집중 단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서류의 의무표시사항인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와 전화번호(생산자 정보) 등의 적정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산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이번 지도·단속기간에는 도내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고구마·감자가 양곡표시제 대상임을 생산자와 상인에게 알려 의무표시사항을 잘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도 같은 기간 서류 의무표시사항 특별현장계도에 나선다.

진천사무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관내 2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단속을 해 도정년월일을 거짓 또는 미표시 한 업체 6곳을 적발해 1곳은 형사입건하고 5건은 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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