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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2 18:37:28
  • 최종수정2014.05.02 18:37:28

이범재

진천경찰서 초평파출소 경위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중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등을 의미한다. 이에 피해는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적피해는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며 종류로는 육체적 피해를 입는 폭행, 상해등의 피해자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절도, 사기등 피해자가 있다. 2차적 피해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ㆍ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많은 정책이 나와 있지만 실직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라는 권리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또는 상담 신청 등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를 지원단체에 연계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그간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적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지원단체 연계, 수사진행사항 통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앞으로,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행등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신고 방문하면 경찰은 조사 前에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①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②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③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④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주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각종 지원단체에 연계해주는데, 특히 피해자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불안한 심리상태일 경우 지방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이나 지원단체 담당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전담관을 연결시켜주고,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 등 지원단체를 연결시켜준다. 특히 피해자가 희망하면 수사진행과 관계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상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알려준다.

이렇듯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많으나 국민들은 바로 알고 피해자권리를 행사해야 할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적극 알리고 피해자에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제2의, 제3의 피해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며 그동안 소흘이 여겨왔던 피해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게 해주어 한발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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