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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15 19:02:01
  • 최종수정2014.04.15 19:02:01

신소연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원

지방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선거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해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함(일명 '정책선거추진운동이라'고함)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선거의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 면수에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공약집·후보자의 선거공약서·정당의 정책공약집에도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지역이 좁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정부 보조금도 작아 임기 중 공약으로 추진할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아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후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물은 없고 겉만 그럴 듯하게 포장한 선물을 주민들에게 내놓고 눈속임으로 표를 얻기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임기 중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겠다.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는 공약을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는지 여부인 구체성(Specific)을, 두 번째로는 제시한 공약의 수치나 비율 등이 3자의 시각에서 측정과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세 번째로는 제시한 공약이 현행 제도의 부합과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을, 네 번째로 제시된 공약이 다른 공약들과 상충되지는 않는지와 지역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 하였는지 여부인 적실성(Relevant)을, 마지막으로 임기인 4년 이내에 제시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인 시간적 계획성(Timed)을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지역일꾼을 뽑는 정책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면 우리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와 흑색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마음을 졸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의 눈에 들키지 않게 밥이나 술을 사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득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정책선거만이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다.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정책선거로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후보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은 물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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