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하고 푸드트럭을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장사를 해오던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정부의 이번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음식 조리 시설, 먹는 물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푸드트럭에 걸린 규제를 풀어주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설비도 갖추지 않고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내 한 음식점주는 "푸드트럭이 합법화 될 경우 어려운 살림에 가게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해 온 일반 음식점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 하복대 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시민이나 인근 음식점들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어도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 계속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줄지는 몰라도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선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