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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9 17:22:26
  • 최종수정2014.03.19 17:22:26
민영화저지충북공동행동은 19일 "의료비 폭등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관련해 1차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 부분을 철회하라고 했던 의협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합의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의협의 이런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의협의 시범사업을 전제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 역시 중단시키지 못했다"며 "(시범사업)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협은 원격의료·영리자회사를 반대하면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면서도 정부와의 단독 협상으로 계속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합의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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