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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故 제진수씨 의사자 인정 추진

이집트 폭탄테러 희생자

  • 웹출고시간2014.03.19 10:02:56
  • 최종수정2014.03.19 10:02:56
충북도가 이집트 폭탄테러 희생자 고(故) 제진수(56)씨에 대한 의사자(義死子) 인정을 위해 나섰다.

도는 이집트 현장에서 충북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한 제씨를 위해 서울시 송파구청과 주한이집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시종 지사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안전관련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제씨에 대한 의사자 승인요청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서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여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도는 "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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