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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인기 아파트, 일반인 분양받기 쉬워진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웹출고시간2014.03.11 17:30:11
  • 최종수정2014.03.11 17:30:11
ⓒ 자료:국토교통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오는 6~9월 분양될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7천490가구) 등 인기 아파트를 일반인이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올해부터 세종시,혁신도시(도청이전 신도시 포함)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되는 비율이 20~30% 축소된 데 이어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무원 가수요 거품'이 빠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 제한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세종시의 경우 오는 6월 이후 분양될 2-2생활권부터 적용된다.

올해 세종시에서 새 제도 적용을 받을 아파트는 강남 지역인 3-1~3생활권을 포함,모두 1만4천99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어서 일부 공무원 등은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입주도 하기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실제로 입주를 하기 전에는 되팔기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다. 결국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 및 전매 제한 강화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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