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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부채 상환 지원 '팍팍'

경영 회생 지원에 20억원

  • 웹출고시간2014.03.11 11:19:58
  • 최종수정2014.03.11 15:33:45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금년도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에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축산 경영인 포함)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도 해당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해 해당 농업인에 장기 임대를 하게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해당농지를 농업인이 직접 경작해 자경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경영회생을 지원받고 임대기간(10년)까지 언제나 환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환매가격은 환매시(상환시) 감정평가 가격과 회생지원 당시의 농지매도 가격에 소정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지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도 매우 유리한 제도"라며 "농가 부채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730-252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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