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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1 10:40:10
  • 최종수정2014.03.13 14:08:17

이승민

옥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담당 경사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알 수가 없으며 결국 범죄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다른 제2·제3의 피해를 낳게 되고 특히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는 그 발생 추세가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우체국택배, 검찰, 경찰, 법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를 틈타 대출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자들은 고객의 인적사항은 물론 대출내역, 신용등급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훤히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회사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신용정보조회료, 보험보증료, 대출수수료 등의 요구에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송금하게 된다.

하루에도 여러 통씩 걸려오는 대출권유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범죄의 덫에 피해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대출회사에서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거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범죄자의 한 마디는 그저 반갑고 고맙기만 할 따름이다.

이러한 대출사기에는 소위 말하는'대포통장'이 이용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는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등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흔히 범죄자들은 인터넷이나 구인구직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 줄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은행거래실적을 높이는 신용등급상향작업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말로 통장 명의자들을 현혹해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제공받아 범죄에 사용한다.

특히 대출사기 범죄자들이 통장 제공자에게 말하는 은행거래 실적이란 대출을 받은 절차인 줄로 알고 속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거래내역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통장 또는 카드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빈 통장이라서 손해도 없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 법도 있나요"라고 통장 명의자들은 말하지만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로 인한 사기 방조부분이 인정되어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여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수사기관이나 은행에 의해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그 명의자의 은행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스갯 소리일 수 있으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차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금융계좌 개설을 막는다면 금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본인만이 그 정당한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일만 없어진다면 상당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뜻하지 않게 양도 또는 대여한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피의자로 연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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