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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26 10:40:47
  • 최종수정2014.02.26 10:40:47
음성군 보건소는 2014년 관내 지역 차상위신생아에게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청각선별검사는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의 장애가 되는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의 최소화를 통해 건강한 아기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는 출생 직후 조기검사로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해야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로, 2014년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9만 7천856원, 지역가입자 10만 8천274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 9만 9천38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 지원신청서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음성군보건소에 제출해 쿠폰을 발급 받은 뒤, 선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김주오 보건소장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언어·지능장애의 최소화를 통해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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