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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년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장

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혁명조직(RO)을 전위부대로 삼아 대한민국정부를 전복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서 시작된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이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무려 45차례로 진행된 공판 과정이 5개월의 시간이 지나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났다.

지난 해 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 만큼 파장이 큰 사건도 찾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이의원의 소속 정당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으로 전선이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대해 그 부당성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과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 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재판과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을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론을 다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날카로운 대립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없지는 않았다.보수 진영은 종북 좌파의 위험성을 새삼 확인 했으며,단호한 대처가 당연 하다는 입장 이었고,진보 진영에서는 녹취록의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시 하며 검찰이 야당 탄압에 앞장서서 공안 정국 내지 유신 독재로의 회귀 운운 하며 의견을 내 놓아 사회적 갈등 증폭 현상이 우려스럽기도 했다.

이번 선고 공판이 있기 전 이의원은 변론에서"RO에 대해서는 들어 본적도 없고, 총책으로 지목 당했는데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하는데 이를 증명 하라니 기가 막힌다.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 음모가 아닌 현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히려 이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옳바르지 못한 국가관을 정립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꼴이 되었고, 사법부 또한 심판 절차와 법적용 논리에 본분을 다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감 없이 밝혀주어 믿음이 크다.

물론 내란음모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해8월 정보기관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가 종료된 직후 였기에, 정보기관의 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시점이어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살 수 있음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보는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력으로 체제전복 목적 내란모의" "RO실체인정과 이석기 총책" "조직원에 폭동 선동 등 실질적 준비" "혁명 동지가 제창 이적물 표현소지" 에 관해서 유죄로 판결하여 검찰과 정보기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진실 아닌 의혹이 족쇄가 되어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기관의 제 역할 수행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의혹의 쟁점을 벗어 났다는 점을 들어 안주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판결문 을 주목해보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 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 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라는 면을 정밀 하게 살펴 시금석으로 삼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일취월장의 자세를 견지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를 버리는 지혜를 얻어 자유민주주의 위협행위에 단호한 책임을 묻는 민주시민 의식의 고취와 함께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 실현의 이정표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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