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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소득 상관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키로

  • 웹출고시간2014.02.20 09:38:49
  • 최종수정2014.02.20 09:38:49
음성군보건소는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모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식사와 세탁물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과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존에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만 차등 지원했으나, 올 2월부터는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예외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로 산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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