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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9 16:39:26
  • 최종수정2014.02.19 16:39:26
병음료에 유리이물이 섞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모두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는 91건(70.5%), 섭취 전 발견한 사례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중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34건(45.9%),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례는 17건(23.0%)에 달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들어간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리병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16건(12.4%)이 외부파손인 반면, 용기 내부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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