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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6 15:37:41
  • 최종수정2014.02.16 15:37:41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들의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17일부터 '폭설 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해당되며 폭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폭설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향후 2개월(2.17~4.16)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며, 폭설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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