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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6 21:57:29
  • 최종수정2014.02.16 21:57:29

돌잔치를 하려고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고 사정상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5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으로 조사됐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야 계약금을 환급해주는 등 계약해제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시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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