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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3 13:22:51
  • 최종수정2014.02.13 13:22:51
제천소방서는 14일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해 풍등 띄우기 등 화재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천소방서는 풍등(소원등) 띄우기에 의한 산림화재를 비롯해 고체연료(촛농)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 영국, 미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풍등의 위험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충남 논산시에서 풍등으로 산림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소방서는 13~15일 3일간 쥐불놀이 등에 의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행사장 소방력 근접배치 및 쥐불놀이 예상지역 순찰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김선관 소방서장은 "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시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앞장서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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