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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2 17:19:24
  • 최종수정2014.02.12 17:19:24
충북도내 초콜릿, 캔디 제조업체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캔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0~28일 전국 122곳 업체를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도내 제조업체 3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으로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충주시 A업체는 제조가공실 등 내부청결관리 미흡, 사용 기계·기구류 관리미흡 등 위생적취급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충주시 B업체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영동군 C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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