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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1 19:52:27
  • 최종수정2014.02.11 19:52:27

이진석

충북축산단체협의회장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되어 충북에 11년 만에 찾아온 조류인플루엔자 소식에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 모두가 당황스럽다. 국토의 내륙이라는 점과 육상교통의 발달 등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동안 방역에 애써온 축산농가와 방역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진천군 이월면의 한 씨오리 농장에서 발생했던 AI는 두 번이나 추가 발생하며 방역의 규모도 두 배 이상 커졌다. 넓어진 방역대만큼 살처분 숫자가 덩달아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방역초소의 운영, 방역 물품 조달에 들어가는 금액도 부담이지만, 각종 보상금까지 전체 소요예산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전국을 휩쓸고 간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를 맞아 전국적으로 330만 마리라는 대규모의 가축을 살처분한 바 있고, 손실액은 약 3조에 이른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정부는 재난성 가축 전염병 발생에서 지방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 보상금의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정황을 살펴보면 법 개정의 취지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전염력이 빠른 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잠복 상태에 있는 감수성 동물을 없앤다거나, 일정지역에 감수성 동물을 도려내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의미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취지는 좋지만,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다. 거기에다 인력 장비 물품의 동원과 초소운영으로 지자체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비 20% 부담'이라는 애초 지방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매진하라는 취지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상황에 빠진 지금은 더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이냐는 모순도 드러났다.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채 예방적 살처분하는 부분까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의 판단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도 잘못이다. 국가의 전문 방역기관이 전국적 시각에서 살처분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실은 자치단체에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일정한 행정구역 단위로만 방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 전체를 보고 고려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확대를 건의할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지방재정 투입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 발 빼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었다. 따라서 재난사태로까지 갈 수 있는 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중앙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분석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보상액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를 지원한다면 초기 대응을 하는데 더욱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적 살처분의 지방비 부담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 이제라도 약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예방적 살처분의 전액 국비 지원은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8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예방적 살처분의 판단에 있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더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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