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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활개‘

범죄 악용·사고때 보험보상도 안돼

  • 웹출고시간2007.05.11 07:5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시내 곳곳에서 무등록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무등록 오토바이들은 날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지난해 4월 말보다 145대 증가한 2만1천341대로 나타났다.

또 청주 시내 각 대리점 등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를 합치면 연간 700∼1천여대 이며, 이 중 50cc이하 오토바이는 5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무등록 오토바이는 지난 2005년 1건, 지난해 10건, 올해 최근까지 7건에 불과해 단속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청주 시내 잇따라 발생한 100cc 빨간색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은 무등록 오토바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창과학산단, 청주공항 인근 대로에서는 주말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활개를 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 최모(30)씨는 “편안하게 쉬어야 할 주말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해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C대학 김모(23)씨는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학생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며 “중고로 오토바이를 사는 경우 그냥 모른 채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등록 오토바이는 행정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 처분은 할 수 없다”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연중 이루어지는 이륜차운행문화 단속 기간에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혀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시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50cc 미만까지 확대 적용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야 하고, 현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무등록 오토바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오토바이는 배기량 50cc 이하뿐이며, 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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