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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9 12:57:19
  • 최종수정2014.02.09 12:57:1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에 필요한 예산 175억원을 확보해 충북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으로 매입농지는 당해 지원자에 장기임대(8~10년)하고 환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자의 부담 경감과 환매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할 때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농지를 환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지원자가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반영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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