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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통합신청 접수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웹출고시간2014.02.04 09:22:44
  • 최종수정2014.02.04 09:22:44
진천군은 2014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1ha당 지급단가는 평균 9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등 밭작물 지급품목이 확대된다. 1ha당 지급단가는 4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 할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의 경우 2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된 만큼 해당 농업인들의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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