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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3 09:19:24
  • 최종수정2014.02.03 09:19:24
청주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7천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2천2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1천500만원,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4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1천1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촌에 살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미만인 농가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 사는 농업인이 NH농협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의 65%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1명당 자부담 2만원 포함 15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건강검진, 병·한의원 진료 등과 문화 활동의 혜택을 준다.

출산(예정)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와 산모보호를 위해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80일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 농업정책과(043-200-2443)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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