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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2 14:43:18
  • 최종수정2014.02.02 14:43:18
신규 보험 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해 자사 상품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들은 타사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자사 계약자에게도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해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과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안내토록 돼있으므로 '보험계약이동에 다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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