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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8 13:29:55
  • 최종수정2014.01.28 13:29:55
괴산군이 2월4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복지농촌 실현 및 정주의욕 고취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는 58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98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귀농·귀촌자가 대상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개축에 6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에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농협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에 연금리 2.7%가 적용되며, 만65세 이상 노인 부양자는 연 2%의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대상 주택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사업량 중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되어 철거를 요하는 10동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소와 연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유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저금리 융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86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해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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