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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정차 허용

세종시는 조치원 5일장, 충청권 전체는 32개 시장서 혜택

  • 웹출고시간2014.01.26 16:05:07
  • 최종수정2014.01.26 17:47:23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일)까지 전국 30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사진은 세종시내에 유일하게 혜택을 받는 조치원5일장의 지난 24일 모습.

ⓒ 최준호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30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세종시와 안전행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내에서 혜택을 받는 곳은 조치원5일장이다. 또 △대전에서는 신탄진5일장 △충북에서는 청주 육거리시장 등 18곳 △충남에서는 홍성재래시장 등 13곳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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