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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3 13:20:35
  • 최종수정2014.01.23 13:20:35
충북도가 도내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각종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 시장개방 이후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ha이며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9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토지는 공무상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다. 신청자격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로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필수 이행조건이 있다. 지급단가는 ha당 논ㆍ밭ㆍ과수원 50만원, 초지 25만원이다.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동계작물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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