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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조정 말아야"

손수종 의장, 강제 조정시 소송제기 강경입장

  • 웹출고시간2014.01.19 13:23:59
  • 최종수정2014.01.22 19:59:10
음성군 기초의원 가·나선거구가 의원 정수 강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음성군 기초의원 가·나선거구 조정 잠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음성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획정위는 가선거구(음성·소이·원남·맹동) 3명, 나선거구(금왕·생극·감곡) 2명, 다선거구(대소삼성) 2명 등 3개 선거구에서 선출직 7명과 비례대표 1명을 뽑아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성군의회를, 전체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가선거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나선거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 14일 잠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선거구가 3만280명, 나선거구가 3만7천694명으로 나선거구가 7천414명이 더 많아 4년 전 보다 두 선거구의 인구수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손수종 음성군의회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원 정수 조정안이 잘못 됐다"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손 의장은 "의원 1인당 인구편차율 산정방법에 따르면 음성군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만3천357명으로 평균의원 인구수 대비 상한 160%인 2만1천371명이 기준"이라며 "나선거구의 의원평균인구수 1만8천847명은 기준인 2만1천371명에 2천524명이 부족해 헌재 결정 취지에 강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손 의장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1만3천357명으로 인구수 대비 하한 40%인 의원1인당 기준인 5천342명으로 가선거구 의원1인당 인구수는 1만93명으로 하한인구 5천342명 보다 4천751명이 초과돼 강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맹동지역의 혁신도시에는 올해 1천97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세대당 4명으로 계산하면 7천880명이 증가해 나선거구 보다 466명의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주장하면서 강제 조정시 소송도 제기한다는 강경입장이다.

이에따라 획정위가 음성군의 기초의원 가·나선거구의 의원정수 조정 대상 선거구에 포함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은 20일까지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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