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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6 16:55:14
  • 최종수정2014.01.16 16:55:14
청주시 흥덕구는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등)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으로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와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가 여부,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에 대해서도 표시, 광고심의필 'KHSA' 도안을 확인해야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및 유통기한 표시 확인도 필요하다.

우수한 품질인가 여부는 'GMP'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일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확인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검색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을 내려받아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식품나라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색하기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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