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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6 12:47:33
  • 최종수정2014.01.16 12:47:33
청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설 성수품과 선물용 농산물 중심으로 오는 20~24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이다.

대상품목으로는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과 건고추, 당근, 황기, 수입찐쌀 등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특정지역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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