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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민원, 보험이 최다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 지난해 민원 476건중 67.6%
은행·신협, 불법채권추심, 직원 불친절 등 민원도 많아

  • 웹출고시간2014.01.16 12:54:09
  • 최종수정2014.01.16 12:54:09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소장 한윤규)가 충북 북부와 강원남부 지역주민들의 금융관련 불편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76건의 민원을 처리, 지난 2012년6월14일 개소이후 2012년 한해 총255건에 비해 87%가 증가했다.

이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관련 민원이 322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55건(11.5%), 신용카드 42건(8.8%), 신협 21건(4.4%)순이었으며 동양그룹 관련 민원도 65건이 접수돼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생명보험관련 민원(170건)은 해약환급금 및 상품특성(저축성, 보장성, 연금형)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약관미교부, 고지의무위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손해보험관련 민원(152건)의 경우 실손보험 갱신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축소, 자동차사고시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의 민원이 대다수였고 ▲은행 및 신협(118건)의 경우 불법 채권추심, 대출이자율 조정 요청, 직원의 불친절 등과 관련된 민원이 주였다.

민원이 발생 원인으로는 보험 권역의 민원은 연고모집에 따라 계약자가 적금 또는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부분이 많으며, 은행 등 여신취급 금융회사의 민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대출금연체에 따른 압류 및 채권추심과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민원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시 해당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 위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연고모집의 비중이 높은 보험의 경우 가입 전에 저축성 또는 보장성 상품 여부 등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는 올해 구직자·복지관 등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강화,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043- 857-9104 팩스 857-910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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