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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4 17:19:29
  • 최종수정2014.01.14 17:19:29
올해부터 매매로 인한 중고차 이전 등록 시 양도인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는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양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용 인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양수인의 인적사항 즉,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흥덕구청 민원봉사과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 발급이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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