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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과 수수료·과태료 내기 편해졌다

'간단e납부서비스' 14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 웹출고시간2014.01.14 16:26:09
  • 최종수정2014.01.14 16:26:09

지금까지는 각종 과태료나 위약금,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청)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려면 납부 고지서(OCR)를 갖고 은행에 가야하거나,인터넷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민원인들이 종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전국적으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 민원인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편리해졌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한 뒤 내면 된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납부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무는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타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홍민표 세종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 업무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외수입(nontax receipts·稅外收入):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와 공채 이외에 주민으로부터 걷는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산 임대료·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과태료 등 모두 200여종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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