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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큰 돈은 집안에 보관하지 마세요"

작년 대전·세종·충남 훼손 화폐 교환 5천900만원
화재 등으로 원형의 90%이상 훼손되면 교환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4.01.13 19:25:48
  • 최종수정2014.01.13 19:25:48

#1.대전시 동구 삼성2동에 사는 B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시골 부모님댁을 방문,장판 밑에 보관돼 습기에 젖은 구1만원권 208장을 우연히 발견,은행에서 교환 요청을 했다. 다행히 돈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100% 환불 받을 수 있었다.

#2.A씨(대전시 서구 도마동)는 지난해 8월 장마철에 물에 젖은 구 1만원권 지폐 310만원을 드라이어로 말린 뒤 은행에서 교환받았다.

1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 및 은행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燒損券·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지폐)은 236건에 5천900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건수로 57건(19.5%),금액으로는 3천225만원(35.3%) 줄어든 것이다.

훼손 원인 별로 보면 불에 탄 경우가 3천397만3천원(금액 기준 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23.7%) △장판 밑 눌림(4.3%) △세탁에 의한 탈색( 2.2%) 순이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교환 기준=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새 돈으로 바꿔주고 있다. 육안으로도 식별될 정도로 훼손 정도가 명확한 것은 시중은행 지점에서도 교환 가능하나,심한 화재로 재가 많이 남아 있는 돈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대전시 서구 둔산동)을 방문해야 바꿀 수 있다.

남은 면적이 원래의 3/4(75%)이상이면 전액,3/4미만~2/5(10%)이상이면 50%를 교환해 준다. 하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10%미만이면 교환받지 못한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을 교환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측 밝혔다.

첫째,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서 운반한다. 둘째,돈이 금고·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에서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옮긴다.

최봉서 한국은행 대전충남 본부 업무팀차장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화폐 제조비가 지폐 1천억원,동전 700억원에 달한다"며 "따라서 거액의 현금은 가능하면 금융기관에 맡기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땅속 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천장,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042)601-1165,115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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