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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2 14:13:17
  • 최종수정2014.01.12 14:13:17

이주성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충주지역은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충주시·지역주민과 민주노총·충주시민연대의 찬반 의견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충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안보온천관광특구에 말을 주제로 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곧바로 수안보 주민들은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1월에 민간투자자로 나선 (주)유토피아는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일대 약 3만9천614㎡(약 12,000평)에 350억원을 들여 문화시설과 장외발매소, 말문화박물관, 말동물원, 승마힐링센터, 승마공원, 실내 및 실외 승마장 등을 갖춘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찬반 논란은 수안보지역 경제 활성화인가 아니면 사행성 도박인가에 대한 것이다.

'수안보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침체된 수안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뿐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충주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를 도박의 도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충주시에서는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사업계획의 동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명칭과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견을 보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말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화상경마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사 표본에 포함할 수안보주민의 비중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크다.

필자는 지난 2009년 12월, 한국마사회에서 제4경마장을 선정할 때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마장설치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인천 영종도, 경북 상주ㆍ영천, 전남 담양, 전북 장수ㆍ정읍 등 4개 광역자치단체 6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하였다. 현지 실사와 평가를 통해 경북 영천시가 제안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이었던 경북 영천과 전남 담양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심의위원 일행이 탄 버스가 영천시 금호읍에 들어섰을 때 경마장 유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있었고 족히 2천명은 넘는 수많은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었다.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똘똘 뭉쳐 유치활동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반면 전남 담양에 들어섰을 때 우리 일행을 맞는 것은 시내에 수없이 내걸린 '사행산업 경마장 유치 절대 반대'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었다. 지자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지역경제는 뒷전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지역발전을 위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안보온천은 1986년에 개장한 복합레저시설인 수안보와이키키로 인해 최고 관광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와이키키가 부도나고 온천법 개정으로 전국에 온천관광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쇠락의 늪에 빠져 버렸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한 것이 흑묘백묘(黑猫白猫)이다. 이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흑묘백묘론은 1980년대 중국식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수안보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광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마권장외발매소뿐만이 아니고 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복합레저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바로 팩트이다. 불법이 아닌 이상, 직접당사자인 수안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업계획 그대로 설명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본질을 호도하지 않는 올바른 조사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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