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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13~17일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4.01.10 16:35:50
  • 최종수정2014.01.10 16:35:50
청주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구매비의 50%를 보조한다.

시는 농촌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농기계 구매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 신청을 오는 13~17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대형농기계와 부속작업기, 논전용 농기계, 축산용 농기계 등을 제외한 전 기종이 지원대상이다.

보조금은 구매가의 50%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청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대상이나 청주에 살며 농지가 청원군에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청주시 거주자 중 관내(청원군 포함) 경작 면적이 넓은 농업인이 우선 선정되며,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을 통해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구매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등 어려운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적기 영농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는 영농기계화장비 사업으로 44개 농가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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