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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8 16:56:09
  • 최종수정2014.01.08 16:56: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설 제수용,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막기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8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0명과 명예감시원 200여명을 동원해 원산지, 양곡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를 1차로 단속하고 이후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쌀 등 양곡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년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 의무표시 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 둔갑행위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사전 예방을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대대적인 지도 홍보를 전개한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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