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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출동업체가 비용 산정…무상보다 추가발생 더 많아
지역·업체별 가격 '천차만별'…인상시 가입자에 미고지

  • 웹출고시간2014.01.09 19:40:57
  • 최종수정2014.01.09 19:40:57
회사원 장모(청주시 상당구)씨는 지난해 12월20일 본인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가입 보험사인 하이카 다이렉트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다. 타이어를 떼우고 난 뒤 장씨는 타이어 수리 비용으로 알고 있던 5천원을 출동업체 측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은 1만원으로 인상됐다며 5천원을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장씨는 기존 수리비용보다 2배나 올랐는데도 보험사 측의 고지가 없어 당황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가 무상 혜택보다 추가 비용 발생이 더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자동차 보험업계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는 특약으로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무상혜택이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출동업체가 추가 발생 비용을 책정하다보니 지역별·업체별 비용 차이가 들쭉날쭉이고 가입자들에게 비용 변동에 대한 개별 통보도 되지 않고 있다.

무상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 잠금해제, 타이어 교체 등인데 무상 제공되는 혜택도 일부는 출동업체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연간 무상 서비스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완전 무료 서비스로 볼 순 없다.

현대해상 긴급출동서비스 협력 업체들은 지난 2012년 11월 타이어 펑크 수리 비용을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선으로 정했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는 타이어 펑크 수리 비용을 1만원 이하에서 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 비용이 인상된 까닭은 차량 정비소들이 4년전부터 1만원선으로 올리면서 협력 업체들도 운영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높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들마다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5천~1만원 사이에서 수리 비용을 받아 금액대가 제각각이다.

견인, 구난 서비스의 경우 업체마다 국토교통부 기준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견인은 기본 10㎞는 무상, 10㎞초과 시에는 1㎞에 2천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구난은 작업 시간이 30분 이내, 출동차가 1대일 경우에는 무상이지만 작업 시간 30분 초과, 출동차량 2대 이상, 구난 차량 무게 등 현장상황과 출동 업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챙겨주지 않고 있다.

장씨는 "그럴싸한 혜택을 내세우지만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는 정비소에 출장을 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한 보험사 협력업체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놓을 경우 담합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유상 서비스도 무상으로 해주고 업체에 따라 1만원인 서비스를 5천원에 해주는 등 저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출장 서비스의 경우 보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 업체의 출장비나 수수료가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숙지한 뒤 서비스를 이용해야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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