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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일부공사 환경보전비 등 부적정 설계

상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16건 지적·1천272만원 재정상 조치

  • 웹출고시간2014.01.05 19:22:16
  • 최종수정2014.01.05 19:22:16
청원군 상수도사업소가 일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부적정하게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상수도사업소 추진 업무(2011년 8월1일~2013년 6월30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군은 감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9건 등 모두 16건을 지적하고 1천272만1천원을 재정상 조치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오창읍 구룡리 상수도관로 연장공사 등 9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등 모두 464만8천원을 부당하게 설계에 반영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리 상수도관로 연장공사 등 126건의 건설공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용차량 2대의 유류 구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해 관용차량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물품 사무인계 인수·불용품 처리 절차·상수도 체납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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