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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표시·쇠고기 이력제 위반 295개 업소 적발

  • 웹출고시간2014.01.03 14:28:00
  • 최종수정2014.01.03 14:28:00
지난해 충북도내 295곳의 업소가 원산지표시·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도내 2만3천630개 업소 중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246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31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의 경우 거짓표시는 181개 업소로 농식품 제조·판매 업소 37곳, 음식점 144곳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47곳, 음식점 36곳으로 83곳이 적발됐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31개 업소 중 거짓표시는 27곳, 미표시는 4곳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이중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4개 유통업체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 83곳과 쇠고기이력제 위반 업소 31곳에는 각각 2천657만원,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39건, 쇠고기 36건, 닭고기 18건, 쌀 13건 순이었다.

미표시 품목의 경우 돼지고기 19건, 쇠고기 12건, 카네이션 8건, 배추김치 7건, 땅콩 5건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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