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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태권도 등 월 7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 웹출고시간2014.01.02 17:13:04
  • 최종수정2014.01.02 17:13:04
청주시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의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관내에서 스포츠강좌 가능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을 이용하면 월 수강료의 7만원 이내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만 5~19세의 유·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강좌 수강을 희망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개별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단, 차상위 장애,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동시 신청 접수를 통해 이달 말 350명 정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부여해 1인당 월 7만원 한도로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승인된 이용권 대상자가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 인원만큼 이용권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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